기준중위소득은 어떤 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떄가 있습니다. 정부 복지사업 등 대상 가정을 선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.
기준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표됩니다.
다른 수치가 필요하다면 100%값에서 해당 %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.
☑️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표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50%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
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 4,571,021 |
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120% | 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 9,142,043 |
150% | 3,342,668 | 5,523,914 | 7,071,986 | 8,594,870 | 10,043,603 | 11,427,554 |
180% | 4,011,201 | 6,628,696 | 8,486,383 | 10,313,843 | 12,052,323 | 13,713,064 |
☑️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
기준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각 급여별로 범위 기준은 다르지만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교육급여 : 50% 이하
- 주거급여 : 48% 이하
- 의료급여 : 40% 이하
- 생계급여 : 32% 이하
교육급여(중위 50%) | 주거급여(중위 48%) | 의료급여(중위 40%) | 생계급여(중위 32%) | |
1인 | 1,114,222 | 1,069,654 | 891,378 | 713,102 |
2인 | 1,841,305 | 1,767,652 | 1,473,044 | 1,178,435 |
3인 | 2,357,328 | 2,263,035 | 1,885,863 | 1,508,690 |
4인 | 2,864,956 | 2,750,358 | 2,291,965 | 1,833,572 |
5인 | 3,347,867 | 3,213,953 | 2,678,294 | 2,142,635 |
6인 | 3,809,194 | 3,656,817 | 3,047,348 | 2,437,8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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