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 서비스 / 지원 방법 대상 내용 알아보기
🌱 긴급돌봄 지원주돌봄자의 갑자스러운 질병, 부상, 부재등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☑️ 지원내용최대 30일 이내, 월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, 가사,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☑️ 지원대상질병, 사고, 장애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( 가사・간병 방문지원,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지원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혜택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.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 ☑️ 신청방법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(직접 방문이 ..
2024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