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. 조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기간안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☑️ 지원대상
-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
- 사업 공고일 기준(24.2.15)으로 활동중
-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보면,
- 개업일이 2023.12.31 이전
-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-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인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~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
-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/ 산업용 / 농사용 / 교육용 /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(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123(한국전력콜센터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-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없음
☑️ 지원방법
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유형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두가지로 나뉩니다.
- 직접계약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. 아래 사진를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www.xn--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.kr
☑️ 신청기간
- 직접계약자 : 2024.2.21 ~ 2024.6.30
- 비계약 사용자 : 2024.3.4 ~ 2024.6.30
☑️ 지원 금액
- 직접계약자 :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- 비계약 사용자 :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~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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