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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난임 검사 지원 / 경기도 나이제한폐지 / 신청 방법 지원금

by 나시리야 2024. 6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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👼🏻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자궁 내 정자주입(인공수정)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제와 같은 비급여 3종 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☑️ 지원대상

📍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"난임진단서" 가 필요합니다.

📍법적으로 혼인상태이거나,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

📍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
 

 

선정기준이 있습니다.

 

📍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📍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.

 

기준중위소득 180% 확인

 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/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/ 50% 100% 150%

기준중위소득은 어떤 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할 떄가 있습니다. 정부 복지사업 등 대상 가정을 선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.기준중위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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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 지원내용

📍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( 신성배아, 동결배아 ) 중 일부 본인부담금 

📍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( 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)

 

 

 

 

 

☑️ 신청방법

📍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

📍정부24 홈페이지 신청

 
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
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,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. 1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

www.gov.kr

 

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할 때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☑️ 제출서류

 

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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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 지원금액 

공통으로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/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

 

📍만 44세 이하 

: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/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/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

 

📍만 45세 이상

: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/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/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
 

 

 

☑️ 경기도 나이제한폐지

 

경기도는 올해 6월부터 나이제한 없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/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/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경기도는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 폐지, 지난 1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 >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기준을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리기도 하였습니다. 

 

 

 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러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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