✌🏻 희망두배 청년통장
서울시에서 6월부터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%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.
☑️ 지원내용
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하였을 때 지원금과 하여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였을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 + 지원금 540만원 =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.
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입니다.
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하며,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과 근로해야 하며 ,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,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☑️ 모집인원
총 10,000명
☑️ 신청기간
2024년 6월 10일 ~ 6월 21일 18:00
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에 발표예정입니다.
☑️ 지원대상
공고일 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아래의 모든 조건이 해당되야합니다.
-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(재외국인 신청 불가)
- 만 18세 ~ 만 34세 청년(1988.1.1. ~ 2005.12.31)
-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
-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(2022.6.1 ~ 2023.5.31 소득기준)
- 부양의무자(부・모,결혼한 경우 배우자) 소득이 연 1억원 미만,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자
☑️ 제외대상
- 신청인 본인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
- 신청인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-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 연구등)
-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또는 수혜 중인 경우
- 근로장학생
☑️신청방법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/ 우편 /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 / 온라인 접수
이메일접수는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가입신청서와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,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희망두배 청년통장, 꿈나래통장, 이룸통장
account.welfare.seoul.kr
문의는 콜센터 1688-1453 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/ 청년월세지원 / 신청 방법 조건 서류
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☑️ 지원대상1. 19세 ~ 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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