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근로장려금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💰 자녀장려금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☑️ 지원내용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합계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
<근로장려금>
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/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/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.
<자녀장려금>
자녀 1인당 100만원(최소50만원) 지급됩니다.
☑️ 지원대상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.
1.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.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,사업소득,종교인소득,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이자/배당/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<근로장려금>
-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 미만
<자녀장려금>
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: 7,000만원 미만
2.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
3. 가구요건
- 단독가구
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
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,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.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
- 맞벌이 가구
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☑️ 제외 대상
위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1.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/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3.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4.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
☑️ 신청기간
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해야합니다.
정기신청 :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신청 : 9월 1일 ~ 9월 15일(상반기) / 3월 1일 ~ 3월 15일(하반기)
☑️ 지급기한
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 단 이때는 5%가 차감되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반기신청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☑️ 신청방법
서비스 이용 시간 06:00 ~ 24:00
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544-9944 (ARS) / 홈택스(모바일 앱, PC) /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.
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/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.
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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